시어스제약, '멜리나크림4%(히드로퀴논) (의약품)' 품목 허가·신고
의약품등등록 · 경기 화성시 소재 기업 · 공공데이터 확인

[비즈페이퍼] 주식회사 시어스제약이 '멜리나크림4%(히드로퀴논) (의약품)'에 대해 품목 허가·신고 절차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.
이 같은 내용은 10월 16일 공개된 의약품 등 품목 공개정보를 통해 확인됐다.
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제조·수입·판매할 수 있다.
시어스제약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에 소재한 기업이다.
의료기기·의약품 관련 허가·신고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하는 자료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.
공공데이터 확인 정보
- 업체명
- 주식회사 시어스제약
- 구분
- 의약품등등록
- 주요 항목
- 멜리나크림4%(히드로퀴논) (의약품)
- 업체 지역
- 경기 화성시
- 공개일
- 2026-10-16
의약품 등 절차 안내
의약품·의약외품의 품목별 허가 또는 신고 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뜻한다.
위 설명은 공개 제도의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하며, 해당 기업에 관한 추가 평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이 기사는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작성되었습니다. 기사 삭제를 원하시면 요청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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