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화약품, '화이투벤키즈노즈시럽 (의약품)' 품목 허가·신고
의약품등등록 · 서울 중구 소재 기업 · 공공데이터 확인

[비즈페이퍼] 동화약품(주)가 '화이투벤키즈노즈시럽 (의약품)'에 대해 품목 허가·신고 절차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.
이 같은 내용은 11월 6일 공개된 의약품 등 품목 공개정보를 통해 확인됐다.
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제조·수입·판매할 수 있다.
동화약품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.
의료기기·의약품의 허가·신고 내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개 시스템에서 품목별로 조회할 수 있다.
숫자로 보는 이번 소식
- 2026년 11월 들어 지금까지 비즈페이퍼에 공개된 전국 의약품 등 등록 소식은 13건이다.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3건(23.1%)으로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많았다.
- 이 기사까지 최근 90일 동안 서울 중구에서 공개된 의약품 등 등록 소식은 모두 2건이다.
- 동화약품 관련 비즈페이퍼 공개 기록은 이 기사를 포함해 모두 2건(2개 유형)이며, 첫 기록은 2026년 10월 14일이다.
공공데이터 확인 정보
- 업체명
- 동화약품(주)
- 구분
- 의약품등등록
- 주요 항목
- 화이투벤키즈노즈시럽 (의약품)
- 업체 지역
- 서울 중구
- 공개일
- 2026-11-06
의약품·의약외품의 품목별 허가 또는 신고 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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