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이러코리아, '자동 전자 혈압계 (BM 48)' 의료기기 품목 허가·인증
의료기기 품목허가 · 서울 성동구 소재 기업 · 공공데이터 확인

[비즈페이퍼] 주식회사 보이러코리아가 '자동 전자 혈압계 (BM 48)'에 대해 의료기기 품목 허가·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
이 같은 내용은 11월 5일 공개된 의료기기 품목 공개정보를 통해 확인됐다.
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·인증·신고 절차를 거쳐야 국내에서 제조·수입·판매할 수 있다.
보이러코리아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이다.
의료기기·의약품 관련 허가·신고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하는 자료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.
숫자로 보는 이번 소식
- 2026년 11월 들어 지금까지 비즈페이퍼에 공개된 전국 의료기기 품목허가 소식은 21건이다.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8건(38.1%)으로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많았다.
- 이 기사까지 최근 90일 동안 서울 성동구에서 공개된 의료기기 품목허가 소식은 모두 2건이다.
- 보이러코리아 관련 비즈페이퍼 공개 기록은 이 기사를 포함해 모두 2건(2개 유형)이며, 첫 기록은 2026년 10월 21일이다.
공공데이터 확인 정보
- 업체명
- 주식회사 보이러코리아
- 구분
- 의료기기 품목허가
- 주요 항목
- 자동 전자 혈압계 (BM 48)
- 업체 지역
- 서울 성동구
- 공개일
- 2026-11-05
의료기기의 등급과 품목에 따라 허가·인증·신고 가운데 해당 절차를 마친 제품 정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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